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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이어 “오늘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로톡 가입·활동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충실히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들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 심의를 열어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사실관계, 변협 광고규정 개정 및 징계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과 로톡은 이날도 장외 설전을 벌였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받지 않는 민간에게 변호사 광고를 제한 없이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임을 무제한 유도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협은 국민을 위해서 해악을 계속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이날 심의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동안 로톡 관련해 굉장히 많은 법적 판단이 있었는데 모두 로톡은 합법이고, 로톡을 괴롭힌 변협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었다”며 “변협이 징계를 하기 위해 만든 근거 규정은 전제부터 틀렸다는게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엄 이사는 이어 “징계위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수긍을 하셨고 그걸 전제로 질의를 해 주셔 저희는 상당히 편하게 답변드렸다”며 “심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 안심 강문혁 대표 변호사는 “법률 플렛폼을 이용하면 소비자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니즈에 맞게 다양한 전문가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며 “변협은 민간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10년 전만 해도 영상 재판을 생각할 수 없었듯 시대 변화,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로톡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