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등은 피해자 시신이 전날 오전 6시께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변기 앞에 엎드린 자세로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수 있다고 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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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경찰에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최 씨가 전날 오전 3시 20분께 식당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약 30분 후 혼자 식당으로 돌아와 음식값을 계산하고 다시 화장실로 향하는 등 행적을 파악했다.
최 씨는 오전 5시 30분쯤까지 화장실 안에 머물다가 출입문이 아닌 창문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 인근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경은 최 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