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28일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 542조의 6 제5항에 따른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한 심혜섭 감사의 소 제기를 지원하는 청구로 풀이된다.
앞서 남양유업 감사 심혜섭 변호사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1일 홍 회장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지난달 말에 제기한 첫 소송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50억대 이사 보수한도 결의 취소 요구로, 홍 회장이 받는 고액의 보수와 향후 받게 될 퇴직금 조정이 핵심이다.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홍 회장 재임 중 남양유업이 부담해온 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근거로 수령 중인 보수와 예상 퇴직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요지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상무는 “지난 3월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제6호 의안으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건은 특별관계인인 홍원식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며 “홍원식 회장 및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홍원식 회장의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임원퇴직금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임원퇴직금규정 등 조항에 근거해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또 “남양유업 이사들의 보수, 홍원식 회장의 퇴직금 등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수,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이에 차파트너스는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홍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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