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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추후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으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수는 교섭단체(민주당) 소속 조정위원 3명, 비교섭단체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검수완박법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 3명과 ‘위장 탈당’ 논란을 낳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며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됐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식 선포됐다. 국민의힘은 안전조정위 절차를 문제삼았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국회 소수당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국회법을 따른 것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14일에는 헌재가 헌정 사상 세번째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2월 재차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A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 제도는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