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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석은 검찰이 입수한 자신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일지에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거나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것과 관련해 증언에 나섰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협상과 관련한 지침을 주신 뒤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도 말했다.
‘개망신’ 등의 의미에 대해 묻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로 인해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1억원씩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이 정부 입장과 맞지 않으니,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면 “개망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이 외교적 민감성 등을 감안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셈이다. 그는 이같은 지시 사항을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배상 요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2012년 5월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정부 입장과 다른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2013년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금 피해자들에 대한 1억 배상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5년 넘게 재상고심 심리를 미루다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