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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 회장에 대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강남경찰서는 “최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신청하고 이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하라는 의미가 아닌 불구속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회사 20대 여직원 A씨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이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여성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9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