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여야가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4일 대규모 시위 인파가 모인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김수남(56)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불법을 저지른 시위자를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야당은 공권력 남용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임내현(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19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집회 참가자를 과잉 진압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경찰이 물대포를 잘못 쏴서 백남기(69)씨가 중태에 빠졌는데 폭력 집회면 불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해도 되느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노철래(65)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규모 집회는 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폭력 시위가 맞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민중총궐기대회는) 폭력과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용남(45) 새누리당 의원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서는 (물대포를) 직접 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밧줄로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불법과 폭력 시위로 전환되면 경찰이 물대포를 직접 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김 의원 말에 일부 의원이 항의하면서 질의응답이 잠시 중단됐다.
김 후보자는 “만약 집회와 시위가 불법과 폭력 행위로 변질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경미한 집회와 시위 사범에게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불법 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불법과 폭력 시위를 용인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공권력이) 규정에 어긋나게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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