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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체협약을 통해 1년 근로하고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했다.
숙련 재고용 직원들은 현재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잃었는데,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이들이 다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통과된다.
노조는 촉탁직 노조 가입이 복리 후생 확대 투쟁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가입이 허용되는 숙련 재고용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해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는 투표권은 부여된다.
한편 촉탁직 근로자 노조 가입이 현실화할 경우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확대를 위한 투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이같은 규약 개정으로 현대차 계열사를 비롯해 다른 자동차업계 전반에서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