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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이날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의 범용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원을 위한 AI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문위는 현재 AI 기술의 한계와 재판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AI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 사법부만의 기준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AI 활용의 법적·윤리적 기준으로 ▲기본권 보장 및 평등 원칙 ▲신뢰성 원칙 ▲합법성 원칙 ▲책임성 원칙 ▲투명성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충분한 토론을 위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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