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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도 중지하지만 나머지 의회는 그렇지 않다. 징계를 받아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시민의 혈세로 마련한 월급 등을 의원들이 받아가는 것이다.
인천시의원이 한 달에 받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는 15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350만원이다. 군·구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00여만원을 받는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 안산시의회, 오산시의회 등이 공소제기 후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만 중단하고 월정수당은 계속 주고 있다. 해당 의회들은 출석정지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한도 하지 않는다.
반면 경기 시흥시의회, 평택시의회, 과천시의회, 포천시의회 등은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시흥시의회는 출석정지나 경고·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도 해당 월(月)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주지 않는다. 평택·과천·포천시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각 150만원, 410만원이고 시·군의회는 각 110만원, 200여만원이다.
의원들이 구금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관련 조례에 제한 조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노태간 전 인천 미추홀구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8개월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도 매달 200만원 이상의 월정수당을 받아 챙겼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경인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비위행위가 빈발하자 지난해 12월 제재 기준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천시·군·구의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김포·안산·오산시의회 등도 마찬가지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원들이 언제 구속될지 모르니 월정수당을 보험처럼 받고 싶어 조례를 안바꾸는 것 같다”며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의 눈꼴사나운 짓이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측은 “관련 조례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