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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 항공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우 해당 항공편을 일시 운항정지했던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 입국시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1회로 조정했다.
중국 내에서도 방역이 조정된다. 과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저·중·고위험 3단계로 관리했던 것을 저·고위험으로 2단계로 줄였다. 또한 고위험 지역에 속한 이들은 7일내 시설 격리에서 7일내 자가격리로 전환했다.
다만 시행일자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다. 국무원이 방침을 정한 만큼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시행 일자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