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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탄저균 백신 수입 논란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전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청와대 탄저균 백신 수입 논란 동영상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도 내용과 청와대 측 의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청와대로부터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 외국에서 백신을 수입했고 청와대 내 500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 및 국민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을 도입완료 해 보관하고 있다”며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이슈화로 탄저균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한 시점에서 치료 목적으로 백신 구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