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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풀링(Pooling)한 뒤, 신보가 선순위 증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1만개 기업, 74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간 신보는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P-CBO를 발행해왔다. 그러나 SPC 방식을 활용할 경우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사 등을 별도로 두면서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또한 SPC가 발행하는 증권은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신보가 신탁계정을 통해 직접 발행하는 방식은 이런 한계를 줄일 수 있다. 우선 별도 금융회사에 지불하던 수수료가 절감되고, 신보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아 금리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기업당 약 50bp(0.5%포인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 신보법과 시행령에는 신보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직접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발행된 P-CBO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을 경우 신보가 자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가격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채권시장 불안 시 기업 자금조달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보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 SPC 방식과 신탁 방식을 병행하되, 내년 상반기 중 첫 신탁 방식 P-CBO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신탁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 보다 많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CBO는 그동안 시장 안정과 기업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신탁 방식 도입으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시장 신뢰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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