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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SAF를 통해 국제항공 탄소배출을 5%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1년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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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급의무는 항공유를 공급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한다. SAF 혼합 공급량은 연간 국내 공항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으로 산정하며, 미이행 시 과징금은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50%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급유 의무 이행 관리 시스템은 2026~2027년 구축하며 2028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적용한다. 신생 항공사는 3년간 유예를 두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SAF 사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준비했다. SAF 혼합 의무 비율을 초과 달성한 국적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현행 1점에서 3.5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SAF 혼합에 따른 추가 비용은 현재 시행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를 2027년부터 직접 보조금으로 전환해 항공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ICAO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고 국제 인증기준 상호 호환성 확보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는 SAF 생산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최대 40%·25%)를 지속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 확대와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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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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