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환급대상자는 213만 5776명으로 5년간 연평균 6.5% 늘었다. 지난해 지급액도 2조 7920억원으로 5년간 평균 5.6%나 늘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 정도가 환급될 전망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