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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일당은 총 20여명이 3개의 팀으로 구성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는데, 이 가운데 1개 팀이 MZ세대로만 구성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팀의 이름은 ‘아이들’”이라며 “팀원들이 자기들끼리 명명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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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와 명품 가방을 소지했으며, 일당의 총책인 이모(54)씨와 함께 유흥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수시로 강남 소재 고급 유흥주점에서 거액을 소비하는 등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슈퍼카·명품 등을 범죄 증거물로 압수하거나 책임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등 필요한 동결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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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조직원들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도주한 조직원을 대상으로 고소장까지 꾸며놨으나 검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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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합계가 6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일종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범행에 이용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만 33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일당은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약 1년간 △가장ㆍ통정매매 14만 8615회(약 1억 1788만 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924회(약 5000만 주) △물량소진 주문 1만 2643회(약 1만 112만 주) △시가관여 주문 98회(약 33만 주)ㆍ종가관여 주문 168회(약 38만 주) 등 총 22만 7448회(약 1억 7965만 주)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피해가 심대한 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주가조작 조직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