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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공문에서 ‘법원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은 조합장 해임이나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즉시 모집 공고를 취소하고 17일까지 구로 알려주길 바란다’며 ‘강남구는 부적합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업무를 진행하면 시정명령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최 조합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8월 치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의 투표였다. 당시 전체 조합원 4278명 가운데 365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최 위원장이 2702표(76.3%)를 얻어 이 대표(838표)를 제치고 초대 조합장에 선출됐다. 이 대표는 투표함 관리가 허술했던 점을 들어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지난 12일 나온 것이다.
당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가처분 결과에 항고하는 동시에 강남구청에는 조합장을 다시 선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조합은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 위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재했다. 그러자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조합장 재선거는 위법하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의 4424가구 대단지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힌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999년 사업을 준비한 지 24년 만인 지난해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