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 하청업체 소속 A(56)씨가 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난간이 넘어지면서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만 놓고 보면 12억원으로 건설업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못 미치지만, 현대제철이 상기 근로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3월에도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고, 예산공장에서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은 예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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