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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7월31일부터 자금조정대출제도를 개편 시행했다. 자금조정대출 적용 금리를 종전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했고, 지난 8월31일부터는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을 상시화했다. 만기 역시 최대 1개월 범위 연장에서 3개월 범위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적격담보범위 확대가 신용채권 시장의 수요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실증분석 결과 적격담보범위 확대에 따라 신용채권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신용 스프레드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는 유사시 신용채권 급매에 따른 시스템 위험 전이에도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 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로 통상 회사채(AA-) 3년물과 국고채 3년물의 금리차를 말한다. 신용 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국고채 대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감소할 경우 기업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은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안정화 효과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0월27일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당시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용스프레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신용채권시장 안정화 추세가 나타났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다만 유동성 관리 부담 경감은 자금조달시장에서의 금융기관 시장 지배력 확대를 야기,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 하향 조정 등은 유사시 예금금리 상승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안정성 규제는 경쟁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