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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와 충남유기동물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동아이)’는 중복인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학대당하는 동물을 방관하고 있다”며 “불법 개 농장과 도살장을 전수 조사하고 남은 동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지난 21일 오전 충남 천안시의 불법 도살 현장을 급습해 100여 마리의 개를 구출했다고도 밝혔다. 단체 회원들이 현장에 급습했을 때 산 채로 목이 매달려 불에 태워지고 있던 개 한 마리는 구조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 동물 단체 회원은 숨진 개를 품 안에 안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경미 동아이 대표는 “천안 도살장에서 20년간 화형식 도살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급습했다”면서 “수년간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곳이었으나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어 등은 정부와 여당이 학대당하는 동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천안 도살장에 갇혀 있던 100여 마리의 개를 구출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 개들은 갈 곳이 없다”며 “정부가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호를 책임져야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케어 사무국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개 농장에 대한 전수 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법 적용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 대상 사건이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해당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 했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축 도살이 허용되며 도살 시 가축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 도살이 불가능해진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개 도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