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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BMW 화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6개월이 훨씬 넘긴 시점에야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며 “정부 대처가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안일한 인식과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유명무실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를 확신시켜 왔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수술 없이는 제2, 제3의 BMW 화재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내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지만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 활성화를 앞세워 소비자피해를 외면한 정부와 제조사는 더 이상 소비자 없이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은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과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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