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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메신저 계정 차단’, 국민이 뽑은 올 상반기 적극행정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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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9.21 1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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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국민이 뽑은 정부의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1위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중 10건을 선정한 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총 2153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례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해당 번호로 생성된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으로 차단되도록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치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화번호 이용 중지 규정만으로는 기존 메신저 계정을 통한 추가 범죄를 막기 어려웠으나, 경찰청이 관련 번호 정보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국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2위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를 개선한 해양경찰청 사례가 선정됐다. 기존에는 겨울철 기상 특보 발령 시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도 먼 바다용 고가 위치발신장치를 요구했으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일반 장비 설치만으로 출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3위는 주거 취약 상태에 놓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를 지원한 국가보훈부 정책이 차지했다. 기초생활급여 및 주거급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주거 사각지대에 있던 손자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임대주택 20호를 확보·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했다.

이어 4위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산불 감시 CCTV의 최적 입지를 분석·제안해 산불 위험 상위 50개소를 선정한 국가데이터처의 사례가 올라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5위는 당사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거부하더라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보호 대책이 선정됐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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