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용지 3-4구역 6361㎡를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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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 1개 법인의 단독 분양 신청만 가능하다. 분양 일정은 △공고(7월1일) △질의서와 사업의향서 접수(7월9일) △사업신청서 접수(8월31일) △사업계획서 심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순이다.
앞서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배곧지구 유치에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종근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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