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22개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게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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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이상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 이용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 이용 연령이 기존 73세 이상에서 72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구시와 경산, 영천, 김천, 구미, 칠곡, 고령, 성주, 청도 등 9개 지자체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대경선 및 대구DRT 등이다. 대구시는 매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변경해 2028년부터는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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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폐지한다.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고모 요금소 각각 300원을 부과했지만 유료 운영기간이 8월31일 종료함에 따라 무료로 전환하게 된다.
△교통비 환급 사업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는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한다. 기존 K-패스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환급 유형(30%)과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지원금 상향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지원금 10만원에서 자동차보험 등으로 실제 운전을 증빙하면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한다.
◇경제·생활분야
△공무원공기업 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애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채용시험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적용한다.
2026년부터 대구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26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 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2026년 1월1일 이전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공고 전일부터 최종합격 등록일까지 계속해 대구 또는 경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품목에 임산물을 추가해 농식품의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상수원수(320→322), 정수(330→332))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 변경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구경별 기본요금 신설, 사용수량에 따른 누진제 폐지, 감면제도 등을 변경하고, 연차별 통합을 거쳐 2027년에 최종 통합할 예정이다.
◇문화·복지분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운영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기존 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2만원 한도)을 제공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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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해 노인·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진료· 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의 최고 지급액을 기초급여 월 34만 3000원에서 34만 9000원으로, 부가급여 월 43만 3000원에서 43만 9000원으로 각각 인상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보육 분야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완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5만~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한다.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각각 10만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실시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도 가구당 월 3천 원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만 19세 미만)이며, 수도요금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