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 의원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어떤 재소자가 교도관이 ‘검사가 부른다고 나가자’고 하는데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 우선 그게 충격적이었다”며 “특별히 거기 검사와 특검보가 가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온다. 그게 또 충격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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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또 특검보가 “그럼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시간을 준 뒤 다시 돌아갔다며 “그 사이에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이다. 대낮에 윗도리도 벗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벗고) 이불을 덮어쓰고 있더라.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며 너무 놀랐다”고 했다.
서 의원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두 번째는 강제 집행이라 교도관이 문을 연다. 근데 그 상황에는 진짜 저희가 못 볼 꼴 보게 된 거다”라며 “위아래 속옷만 입고 성경책을 보고 있는 엽기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교도관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벗고 계시다가 망신 상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빨리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체포 과정에서 “의자째 옮겨지다 다쳤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의자가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바퀴를 밀자 밀려서 나오게 될까 봐 주저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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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온라인상에 떠도는 19초 분량의 CCTV 영상 유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불을 끄고 봤다”며 “그것(유출 영상)은 다른 상태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도 “아직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CCTV 열람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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