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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자 2명은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지난해 3월 20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성 당시 후보가 의원 시절 마치 특정 기업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받게 해 줬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 기자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방송 등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 기자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 자료, 인터뷰 내용 등을 비춰보면 강 기자 등의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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