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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명씨 측은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명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구속취소 청구의 인용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지난 10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측은 13일 SBS에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게 그 이유”라며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