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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비트, 코인예치 ‘하베스트’ 10월 종료…"출금 정상지원"

임유경 기자I 2023.08.28 17:44: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따라
코인 예치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판단
종료일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정책으로 출금지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디지털자산 재테크 서비스 헤이비트가 코인 예치 서비스 ‘하베스트’를 오는 10월 2일부로 종료한다. 서비스 종료 결정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국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내려졌으며, 고객이 맡긴 자산은 정상적으로 출금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헤이비트는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전 준수에 따라, 오는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헤이비트 홈페이지 캡처)


하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헤이비트가 직접 운용하거나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하고 발생해 수익을 내고, 이를 이자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USD코인(USDC), 테더(USDT),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5종 코인에 대해 연 0.5~5%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헤이비트 측은 이번 서비스 종료가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24년 7월 24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예치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동종 및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어 운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고객에게 돌려드릴 수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일 이전까지 고객들은 맡긴 자금을 기존과 동일한 정책에 따라 출금 가능하다. 매주 목요일 자정까지 해지 신청하면, 매주 금요일 15시 해지 완료되며 출금 신청시 운영시간(평일 10시-18시) 사이 순차적으로 출금된다. 서비스 종료일에는 예치된 자산이 모두 일괄 해지돼, 각 자산 통장에 입금되고 수익 지급 없이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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