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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파크코리아는 이날 고발을 취하하고 홈페이지에 내건 사과문에서 “언론사에 보도된 회사와 라임자산운용과 보도와 관련해 오해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 제출 이후 사실 관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취하했다”며 “언론 보도는 당사의 오해로 보도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에서 비롯된 일부 언론사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솔라파크는 지난 11일 라임자산운용 임원을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