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연초 ‘13월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31표, 반대 4표, 기권 8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연말정산 후속대책’ 등 민생 3 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 명이 총 4560억 원(1인 평균 7만1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며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국회는 또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39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 ‘반성 없는’ 아베 정권 비판 결의안 채택
국회는 과거사에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를 규탄하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반성 없는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은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비롯해 어떤 자리에서도 침략과 식민지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인신매매’ 등의 교묘한 수사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침해 등 일련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국제기관과 국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도 다짐했다.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 28곳 중 11곳이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 평화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전쟁의 산물을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미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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