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개인정보위 역대 최고 과징금 SKT에 부과…고학수 "법에 따라 집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아름 기자I 2025.08.28 12:19:17

개보위, SKT에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태료 960만 원 부과
매출액 17조 중 통신 관련 매출액 산정…중대성 '매우 중대함' 결정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유례 없는 과징금을 SK텔레콤(017670)에 부과했다. 개보위는 이번 사고가 SKT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액수는 구글(692억원), 메타(308억원), 카카오(151억원), LG유플러스(68억원)에 부과된 과징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뒤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중대성 판단과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SK텔레콤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은 약 17조원이며, 여기서 LTE·5G 네트워크 매출을 반영하고 법인 고객 매출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위원회 심의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로 판단했고, 위반 기간이 3년을 넘어서 가중 사유로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해커에 의한 외부 침입 사고인데, 구글·메타처럼 고의적 이득을 취한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과도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고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 여부를 감안해 감경을 적용했다”며 “SKT가 이번 사고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Ki) 2614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상태로 홈가입자서버(HSS) DB에 저장해 해커가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 타 통신사들은 이미 인증키를 암호화해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보위는 과기정통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복제폰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냈다.

고 위원장은 “SKT는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어 복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MEI와 IMSI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TF를 꾸려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과 전문가를 투입해 진행했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