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제구인' 나선 공수처…강대강 대치 이어질 듯(종합)

송승현 기자I 2025.01.20 17:46:11

2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검사 1명·수사관 3명 보내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강제구인 무산
공수처, 현장조사 검토한다지만…윤측 불응 가능성
헌재, 21일 3차 변론…"윤 대통령 출석 신분 몰라"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자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탓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검토하는 등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강제구인 시도에도 조사 불투명…檢, 협의 요청 공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파견했다. 강제구인이란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일 경우 강제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만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성공하면, 이는 헌정사 최초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이같은 강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영장 집행 직후 약 11시간의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공수처 수사를 줄곧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 이후 지난 16일 오전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조사를 연기했으나, 윤 대통령은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조사에 불응해 오고 있다.

공수처의 이같은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당장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으나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단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판례에도 구인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공수처는 구치소 현장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단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이 구치소에 방문하자 현장 조사에 응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거부해 끝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구속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에 한 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씩 기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공수처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인데 결국 강제구인 집행에 나섰으나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강제구인 자체가 본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종 경호상 이유로 더 어렵다. 윤 대통령이 버티면 공수처는 조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헌재 변론 출석 미지수…23일엔 김용현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의 또 다른 갈래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3차 변론도 21일 열린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어떤 신분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지에 대해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심판정 내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을 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요청으로 오는 23일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2인에 대한 증인 신문에는 김 전 장관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 측이) 이날 오전 11시40분 이후 (증인신문) 건강 상태 및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요인 우려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만약 불출석하게 되면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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