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즉‘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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