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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마련헸다.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부문?분야 구분 없이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기준을 폭넓게 설정했다. 또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기준을 수립했다.
두번째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과 기능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권자)이 기술수준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 요건을 심사해 지정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절차도 마련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와 기타 지정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지정을 신청한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예비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조건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방법 등 기준을 수립했다.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 목적, 전송받는 자, 요구 대상 정보 등을 특정해 전송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전송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결합전문기관에서 지정된 유효기간(3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추가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분야간 칸막이에 갇혀있던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동?융합될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인 만큼, 국민이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시작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법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