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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A씨는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했다. 소위 단타로 불리는 단주매매는 10주 내외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 매매 행위다. 일례로 그는 1분30여초 동안 355회(초당 3.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매수 주문을 하거나, 6분여 동안 500회에 걸쳐 2주 혹은 11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혐의자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했다. 이후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초당 평균 3.9회)을 수십·수천회 가량 반복적으로 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띄웠다. 이후 선매수 주식을 전량 팔아 차익을 챙겼다.
이같은 과정은 평균 42분 만에 이뤄졌다. A씨는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를 올렸다. 그는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증권사의 조치를 가볍게 여기며 범행을 반복했다. 여러 개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타는 투자가 아닌 불법 시세조정 행위라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매매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 주문을 단시간에 반복하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당국은 호가창에 1~10주의 소량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커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세 관여,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주문을 할 경우 증권사는 일정기간 주문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로 갈아 타도 정보를 공유해 ‘요주의계좌’로 등록되게 된다.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실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증권사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들은 매매 양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