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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당협위원장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당 윤리규칙은 제4조 품위유지 및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이다.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하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