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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18일 오후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은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한 과정들을 통해서 소액주주들과 대다수 국민 투자자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 때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 확대, 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걸며 주식시장 선진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대목은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다. 특히 상법에 명시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이사의 충실 의무)는 조항 탓에 대부분 회사가 대주주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며 “특히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박 의원의 법안에는 ‘총 주주’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행 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물적분할 등이 발생했을 때 소액주주가 소송을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1400만 투자자와 관련된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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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최근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의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주주비례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을 잘 봤다. 그 방향에 공감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의원과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족한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를 통해 물적분할 과정에서 불거진 소액주주들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해당 발언 이후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긍정적인 입장 등으로 상법 개정에 뜻이 모인 만큼,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지난달 말 법사위와 법무부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등을 추가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충실의무의 대상은 개별주주가 아닌 회사일 수밖에 없음을 간과 △적법한 자본거래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은 상충되지 않음 △주주가 보유한 유효지분에 대한 착시적 오류 간과 △불분명한 규정으로 실무상 혼란 우려 등을 언급했다. 상장협은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충실의무의 대상은 회사이고 개별 주주가 될 수 없다”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모든 자본거래는 회사와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면서 일반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