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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건영 "김지용 후보자, 독직폭행 사건서 비겁한 선택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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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10.14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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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행안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결재 여부 명확히 밝혀야”
김 후보자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반대의견 표명 여부 공방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도마…“반대했다면 이의제기서 냈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독직폭행 사건 처리 과정을 들어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중수청은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후보자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외람되지만 걸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과거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리 경위를 차례로 제시하며 검증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일단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난다”면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기소 결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결재 여부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청문회에서는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기소 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기존 설명도 확인했다.

윤 의원은 또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협조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입증할 자료 제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리 과정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이 사건을 “검찰개혁에 정치검찰들이 철저하게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관련자들의 혐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전 비서관의 기소 처분에 관여했지만 결재 권한은 없었고,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 다른 관련자의 혐의도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 전 비서관의 공소장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윤 전 국장의 관여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을 재차 따졌다. 또 기소가 잘못됐다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수청장은 국민 앞에 당당해야 하고 누구보다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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