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대 1로 쿡 이사에 대한 해임 금지를 명령한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9일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쿡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연준법상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단 해임 효력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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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브래들리 가르시아와 J. 미셸 차일즈 판사는 “쿡이 해임 통보와 해명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두 판사는 모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연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해임 전에 청문회가 보장된다면 그 절차의 적절성 자체가 몇 달, 몇 년씩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가 금리 인하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2021년 몇 주 간격으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각 ‘1년간 본인 거주’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연방법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쿡 이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려 하고, 주택사기 의혹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WSJ은 지난 14일 쿡 이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주택 구매 때 대출 서류에 사용용도를 ‘휴가용 주택’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쿡 이사가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대출기관 등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해임 효력이 중지되면서 쿡 이사는 오는 16일, 17일 양일간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상원이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마이런을 연준 이사로 인준해, 마이런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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