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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부지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소규모 재건축’ 60개소를 발굴해 8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 발굴한다.
집중관리 사업장에서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약 262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한 뒤 발굴한다. 개발 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등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초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매년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일 2025년도 사업성 분석 대상지 16개소가 선정됐다. 사업성 분석에는 현황조사 및 주민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사업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 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 움츠렸던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지원도 제공한다”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완화 33호 발표 이후 신속한 조례 개정에 이어 적극적인 설명회로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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