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도입 의견 나눈다…서울변회 토론회

성주원 기자I 2025.09.09 12:00:06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 찬반 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지난 2023년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한 제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보다 신중한 영장 발부 절차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를 웃돌아 구속영장 발부율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심문기일 지정 등의 절차로 인해 영장 발부가 지연돼 신속한 수사가 저해되고, 수사기밀 유출이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기본권 보장과 수사 효율성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는 이창민 변호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와 백원기 교수(인천대학교 법대 명예학장)가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김광현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한다. 좌장은 김수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맡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여부와 시행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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