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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접수된 이래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아직 한차례의 변론도 열리지 않았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국회에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이에 조 청장은 6개월 넘게 직무정지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은 조 청장 건과 손준성 검사 건이 전부다. 조 청장을 제외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유로 탄핵소추됐던 국무위원들은 앞서 모두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재는 지난 4월 10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탄핵심판에서 박 장관의 내란죄 관여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와 안전가옥 회동으로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3월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며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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