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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지난 1일 인천시,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서로이(e)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화폐 인천이(e)음 플랫폼을 서구에 무상 제공하고 서구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구지역화폐 서로이음을 다음 달 발행한다.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는 플랫폼 운영과 유지관리를 한다.
서로이음은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인천지역 17만5000여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일부 점포는 제외된다
서구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서구 외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6%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시 현금과 같이 30% 소득공제(전통시장에서 사용시 40%)가 적용된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서로이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해준다.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없다.
협약식에는 이재현 서구청장,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코나아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구는 이날 구청 앞에서 서로이음 발행을 홍보하기 위해 학생, 주부, 소상공인단체·기업체 관계자 등 21명을 서로이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화폐 서로이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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