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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도비 3억 4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운용한다.
이 카메라는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보다 큰 105데시벨 이상 소음이 단속 기준이다. 단, 현행법상 이륜차 소음에 대한 단속 규정이 별도로 없어 적발 시 직접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한다.
경기도는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으로 기존 인력 중심 단속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소음 발생 지점 △시간대 △운행 특성 등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소음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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