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고객이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자 옷 속에 숨긴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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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달 30일 발생했다. 피해자 B 씨는 A 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중개 과정에서 제공받은 매물 정보와 세입자 정보 등이 실제와 달라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왔다. 이어 흉기를 자신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돈을 보내라”고 말하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휴대전화로 송금하는 척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A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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