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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 의원은 공간정보 기본측량 결과물의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가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의체가 국가 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 장관이 나서 관광 등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의 지도 데이터 활용을 해외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글로벌 지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관광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국가 안보는 지키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관광객 편의 증진과 디지털 서비스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