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의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