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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관리하는 법이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이 해당한다.
제천 펜션 측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로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누구나 돈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결론을 내고 이 펜션이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이 펜션이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은 6월의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6개월 간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경찰에서 다른 법 위반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