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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시설…폐쇄 조치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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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7.08.03 16:12:1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충북 제천시의 ‘누드 펜션’이 폐쇄 조치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업 위반으로 보고 제천시와 제천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태라고 3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관리하는 법이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이 해당한다.

제천 펜션 측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로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누구나 돈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결론을 내고 이 펜션이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이 펜션이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은 6월의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6개월 간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경찰에서 다른 법 위반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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