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美자회사 中반제재 목록 포함
중국 회사·개인, 거래·협력 등 활동 금지
“美 301조 조사에 협조·지원했기 때문”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정부가 14일 한국 한화오션(042660) 산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적용해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 | 한화오션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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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 메커니즘’의 승인 하에 이날 한화오션 주식회사 산하 미국 관련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해운, 한화필라델피아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반제재 목록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중국 회사 및 개인은 이들과 관련된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海事)·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라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