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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아울러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했으며,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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